해당매물 상담신청
해당매물 제목
이름
전화번호
상담내용
   

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관련 (2024.01 업데이트) > 공지사항

두드림!
미래교육의 시작입니다!

공지사항

HOME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

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관련 (2024.01 업데이트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8-10 15:36 조회4,119회 댓글2건

본문



Q&A

 

1) 고용보험 적용일은 언제부터인가요?

- 2021. 07. 01

 

 

2)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?

가입 조건 : 월 보수액 800,000원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

예외 조건 : 65세 이상 가입 X

 

 

3) 월 보수액이 무엇인가요?

월보수액은 실지급급여나, 세금 공제전 총지급액이 아닙니다.

 

총 급여액 - (총급여액 * 경비요율) = 월 보수액

경비요율 : 16.5%

예시 : 총 급여액이 1,000,000 인 경우

1,000,000 - (1,000,000 * 16.5%) = 835,000

월 보수액이 835,000원 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함.

 

 

4) 고용보험 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
매월 보수액을 산정하여 800,0000원이 넘는 경우 유지 또는 자동가입

800,000원이 안되는 경우 보험 자동 상실

예시 : .1800,000 : 가입

2700,000 : 상실

3850,000 : 재가입

 

 

5) 저는 다른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괜찮나요?

상관없습니다.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중복적용됩니다.

 

 

6) 사업소득세와 고용보험료 둘 다 공제하나요?

네 그렇습니다.

 

 

7) 고용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나요? (필독!) 

고용보험요율은 0.8%이나, 월 보수액 1,330,000원 이하인 경우

무조건 1,330,000원을 기준으로 공제

예시 : 총 급여액 2,000,000원인 경우

2,000,000 - (2,000,000 * 23.5%) = 1,530,000 (1,330,000원 이상)

1,530,000 * 0.8% = 12,240

총 급여액 1,100,000원인 경우

1,100,000 - (1,100,000 * 23.5%) = 841,500 (1,330,000원 이하)

1330,000 * 0.8% = 10,640

 

즉 월 보수액이 1,330,000원이 안되는 경우에는

800,000원이든, 1,300,000원이든

1,330,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.

 

 

8)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

여러 학교를 나가시는 경우, 가장 높은 급여를 받으시는 학교의 급여에서

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.

예시 : A학교 : 800,000/ B학교 : 400,000원 인 경우 전체 합산하여 고용보험료 산정 후 A학교 실지급금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.

 

 

 9) 산재보험 공재 (2024년 1월부터 적용) ★

2024년부터 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. (특수고용직 산재) 

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가입조건, 제한 없으며 소득 발생시 무조건 적용됩니다.

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
산재보험료 = 월보수액 *0.0066

산재보험료는 고용주(두드림)와 노무제공자(방과후강사)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


★ 예시 : 총급여가 100,000원일경우 

월보수액 : 100,000-(100,000*16.5%) = 83,500​원 

산재보험료 : 83,500*0.0066 = 551원

고용주(두드림) 부담금 : 270원 

노무제공자(방과후강사) 부담금 : 270원


 

 

급여관련 문의사항은 두드림 (063-236-7243)으로 전화주시고

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(1588-0075) 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 

 

댓글목록

관리자님의 댓글

관리자 작성일

2023년 7월부터 방과후강사 경비요율이 16.5%로 변경되었습니다.

관리자님의 댓글

관리자 작성일

<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안내>
1. 실업급여 수급자격 : 최조계약을 기준으로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시 수급 자격인정
예시) 22년도에 가입한 개월수가 10개월, 23년도에 가입한 개월수가 5개월일 경우
24개월(2년) 중 15개월을 가입하였으므로 자격인정
 
2.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의 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.

3. 계약하여 근무한 업체가 여러곳이여도 고용보험료 기간은 합산되어 인정
예시1) A업체 3~6월 (4개월) + B업체 7월~12월 (6개월) = 10개월로 인정
예시2) A업체 3~10월 (8개월) + B업체 3~10월 (8개월) = 8개월로 인정 (가입기간 중복)   

*수급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지역 고용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여름방학때는 계약 만료가 아니여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게시물 검색

우편번호 560-759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평안의 집 안내센터:063)236-1663~1669/220-2269,3178 팩스:063)220-3177 대표자:송재흥 홈페이지담당:기획관리팀

Copyright ⓒ www.hu3529.s23.hdweb.co.kr.kr All rights reserved.

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