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관련 (2024.01 업데이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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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8-10 15:36 조회4,119회 댓글2건본문
Q&A
1) 고용보험 적용일은 언제부터인가요?
- 2021. 07. 01
2)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?
가입 조건 : 월 보수액 800,000원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
예외 조건 : 만 65세 이상 가입 X
3) 월 보수액이 무엇인가요?
월보수액은 실지급급여나, 세금 공제전 총지급액이 아닙니다.
총 급여액 - (총급여액 * 경비요율) = 월 보수액
경비요율 : 16.5%
★ 예시 : 총 급여액이 1,000,000 인 경우
1,000,000 - (1,000,000 * 16.5%) = 835,000원
월 보수액이 835,000원 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함.
4) 고용보험 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?
매월 보수액을 산정하여 800,0000원이 넘는 경우 유지 또는 자동가입
월 800,000원이 안되는 경우 보험 자동 상실
★ 예시 : .1월 800,000 : 가입
2월 700,000 : 상실
3월 850,000 : 재가입
5) 저는 다른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괜찮나요?
상관없습니다.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중복적용됩니다.
6) 사업소득세와 고용보험료 둘 다 공제하나요?
네 그렇습니다.
7) 고용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나요? (필독!) ★★★★★
고용보험요율은 0.8%이나, 월 보수액 1,330,000원 이하인 경우
무조건 1,330,000원을 기준으로 공제
★ 예시 : 총 급여액 2,000,000원인 경우
2,000,000 - (2,000,000 * 23.5%) = 1,530,000 (1,330,000원 이상)
1,530,000 * 0.8% = 12,240원
총 급여액 1,100,000원인 경우
1,100,000 - (1,100,000 * 23.5%) = 841,500 (1,330,000원 이하)
1330,000 * 0.8% = 10,640원
※ 즉 월 보수액이 1,330,000원이 안되는 경우에는
800,000원이든, 1,300,000원이든
1,330,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료가 산정됩니다.
8) 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
여러 학교를 나가시는 경우, 가장 높은 급여를 받으시는 학교의 급여에서
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.
★ 예시 : A학교 : 800,000원 / B학교 : 400,000원 인 경우 전체 합산하여 고용보험료 산정 후 A학교 실지급금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.
9) 산재보험 공재 (2024년 1월부터 적용) ★★★★★
2024년부터 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. (특수고용직 산재)
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가입조건, 제한 없으며 소득 발생시 무조건 적용됩니다.
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산재보험료 = 월보수액 *0.0066
산재보험료는 고용주(두드림)와 노무제공자(방과후강사)가 절반씩 부담합니다.
★ 예시 : 총급여가 100,000원일경우
월보수액 : 100,000-(100,000*16.5%) = 83,500원
산재보험료 : 83,500*0.0066 = 551원
고용주(두드림) 부담금 : 270원
노무제공자(방과후강사) 부담금 : 270원
급여관련 문의사항은 두드림 (063-236-7243)으로 전화주시고
특수고용직 고용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(1588-0075) 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
댓글목록
관리자님의 댓글
관리자 작성일2023년 7월부터 방과후강사 경비요율이 16.5%로 변경되었습니다.
관리자님의 댓글
관리자 작성일
<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안내>
1. 실업급여 수급자격 : 최조계약을 기준으로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시 수급 자격인정
예시) 22년도에 가입한 개월수가 10개월, 23년도에 가입한 개월수가 5개월일 경우
24개월(2년) 중 15개월을 가입하였으므로 자격인정
2.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의 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.
3. 계약하여 근무한 업체가 여러곳이여도 고용보험료 기간은 합산되어 인정
예시1) A업체 3~6월 (4개월) + B업체 7월~12월 (6개월) = 10개월로 인정
예시2) A업체 3~10월 (8개월) + B업체 3~10월 (8개월) = 8개월로 인정 (가입기간 중복)
*수급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지역 고용플러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여름방학때는 계약 만료가 아니여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