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알림]교육부-NH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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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6-12 14:38 조회3,55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] 붙임 1.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 지원 안내.hwp (2.7M) 32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6-12 14:38:19
- 첨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] 붙임 2. 금리인하신청서.hwp (145.5K) 18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6-12 14:3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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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 안내
가. 지원대상: 방과후학교 강사('20. 방과후학교 위·수탁계약(계약예정)자),업체소속 강사 중에 농협은행 요구불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에 가입한 개인
나. 대출금리:3.3%
다. 대출한도/기간:최소 50만원 ~ 최대 300만원(10만원 단위), 3년
라. 신청방법: 비대면(모바일)으로 NH농협스마트뱅킹,‘올원뱅크 어플’활용 대출 신청(24시간)
마. 금리인하서 신청서 제출
기관 | 대상 | 대출 기간 | 금리인하신청서 제출 | 농협은행 |
유,초,중,고,특수학교 소속 | 방과후강사 | 6.2.~6.23.3주 | - 강사들은 소속기관에서 확인해준 금리인하신청서[붙임2]를 6.25.일까지 psi82625@jbedu.kr 로 제출 -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| 대출금리 변경 대출 실행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출금리변경 처리(3.3%) |
교육지원청 소속 | 순회강사 마을강사 | 6.2.~6.23.3주 |
※ 해당 사업은 농협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
확인해주시고, 관련 문의는 농협으로 연락드리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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