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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교육부-NH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지원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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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교육부-NH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지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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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6-12 14:38 조회3,55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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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 안내

. 지원대상: 방과후학교 강사('20. 방과후학교 위·수탁계약(계약예정)),업체소속 강사 중에 농협은행 요구불계좌를 보유하고 전자금융에 가입한 개인

. 대출금리:3.3%

. 대출한도/기간:최소 50만원 ~ 최대 300만원(10만원 단위), 3

. 신청방법: 비대면(모바일)으로 NH농협스마트뱅킹,‘올원뱅크 어플활용 대출 신청(24시간)

. 금리인하서 신청서 제출

  

기관

대상

대출 기간

금리인하신청서 제출

농협은행

,,,,특수학교 소속

방과후강사

6.2.~6.23.3

- 강사들은 소속기관에서 확인해준

금리인하신청서[붙임2]6.25.까지 psi82625@jbedu.kr 제출

-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

대출금리 변경

대출 실행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출금리변경

처리(3.3%)

교육지원청 소속

순회강사

마을강사

6.2.~6.23.3

 

 

※ 해당 사업은 농협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

 확인해주시고, 관련 문의는 농협으로 연락드리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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