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종합소득세 신고방법] 방과후 선생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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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(주)두드림 작성일17-05-12 17:53 조회5,747회 댓글0건본문
[신고방법]
종합소득세 신고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임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또한 국세청에 수신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본인 소득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고,
그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1. 서면신고(세무서 내방-가장 편리함)
필요 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혼자일 경우는 신분증만)
세무서 입구에 가면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.
* 종합소득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-혼잡을 피할수 있음
2. 전자신고(홈택스)-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 홈택스 가입 없이 전자신고할수 있음(공인인증서 필요)
3. 전화신고(ARS) 1544-3737
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와 주민등록번호(뒤 7자리) 입력,
음성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 후 전화신고를 완료한다
4. 스마트폰신고(모바일 앱)-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5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(총 소득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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